고용·노동
일방적 입사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안녕하세요.
얼마전 조인트리라는 회사가 잡코리아 취업플랫폼을 통해 저에게 이직 제의를 했습니다.
박연실 이라는 담당자와 연락하고 2022년 12월 16일 오후 4:30에 화상면접을 했고 당일 오후 5:17에 박연실담당자에게 합격했다고 카톡을 통해 연락이 왔습니다. 당시 카톡을 통해 출근가능일을 알려달라고 해서 2023년 1월 16일에 출근이 가능하다고 알려줬고 주소와 생년월일을 알려달래서 주소와 생년월일을 알려줬습니다. 그 다음 계속 카톡으로 협의했던 연봉 6500만원에서 조금 조정을 원했지만 제가 6500만원이 아니면 안될꺼 같다고 하니까 6500만원으로 맞춰 준다고 했습니다.
이 후 조인트리 김현석상무 라는 분과 두차례(12.20, 12.23) 통화해서 업무(출근장소, 분위기, 인력규모,부여받을 직급 등)에 대해 물어봤고 출근가능일 좀 늦출수 없냐고 물어보니까 안된다고 해서 그냥 1월 16일에 출근하기로 했습니다.
조인트리 인사담당자가 제 메일로 12.23일에 신규입사자안내메일(메일에는 입사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신규 입사 안내를 한다고 적혀있음)을 보냈고 메일에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이란 사이트에 가입하여 국가연구자번호를 할당받고 할당받은 국가연구자번호를 요구하는 내용이 있어 12.26일에 해당 사이트에 가입하고 국가연구자번호까지 회신했습니다.
그런데 12.28일 김현석 상무에게 전화가 와서 입사관련 상신 문서가 반려 됐다면서 자기회사의 연봉테이블에 맞추지 못하면 입사를 못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1월 16일 출근예정일을 맞추기 위해 지금 다니는 회사에 12.21일에 퇴사통보를 해놓은 상태고 저를 대체할 인력까지 인사발령이 완료된 상태여서 지금 다니는 회사를 떠날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전 연봉 6500만원이 이직의 결정적인 이유였는데 이제와서 자기네 연봉테이블에 맞추라고 하면서 입사를 거부하는건 기업이 개인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횡포고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에 어떤 방법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카톡과 메일은 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