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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가재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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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1주일만에 사직원 제출할 경우에도 30일 이후 퇴사(근로계약서 명기) 지켜야할까요?

금월 7월 22일 입사하였고

7월 29일 퇴사 의사를 밝히고 및 사직원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아래는 근로계약서 명기 내용입니다.

제10조 퇴직

직원이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퇴직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에 사직원을 제출하여 후임자의 채용과 인수인계에 지장에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사직프로세스 내용

1.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퇴직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에 사직원을 제출, 후임자의 채용과 인수인계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길 '당부'

2. 최종 승인권자의 승인완료 후, 퇴사 여부와 예정일의 퇴사처리가 확정, 퇴사 예정 30일 전 사직원을 필히 작성.

최종 승인권자의 승인완료 전 미출근은 "무단결근"으로 간주, 이 경우 최종 승인권자의 승인완료일이 퇴사일. (단, 퇴사의사 표시 30일 후 자동퇴사처리)

근로계약은 근로자와 회사 쌍방의 계약행위로. 회사의 동의없이도 퇴사하려는 근로자 의견도 중요하나, 회사가 대처할 시간적 여유도 필요하므로 퇴직절차와 인수인계를 준수, 사직원 승인 전 퇴사로 인한 4대보험 상실처리 불가 및 퇴직금 불이익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합니다.

입사 1주일차 이다보니 인수인계 받은 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상황일 경우,

최종승인자와 합의점 도출이 어려우면 30일 이후 퇴사 처리로 그 때까지 회사를 다녀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무단결근 시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던가...이게 입사 일주일 차에게 소송을 걸 수가 있는 상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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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30일 사전 퇴직 통지에 대하여는 계약서에 명시된 이상 준수해야 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내에 사직의 의사표시에 관한 조항이 있다면 이에 따라 근로자가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을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그날에

      퇴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2.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3. 회사의 승인없는 당일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실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인하여

      소송 제기 자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