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제 인적사항을 가지고 뒤늦게 신고해 법에서 빠져나갈수도있나요?
10일 근무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시급 미달
복리후생비 포함시켜 최저임금맞춤 (기존직원 급여명세서에는 그렇게 적혀있었음)
식비 이중부여( 식사제공하면서 식대까지 줌)
이런 상황인데 급여 명세서를 달라고하니 주민번호가 전부 다필요하다고 하네요.
제 인적사항을 가지고 뒤늦게 신고해 노동청에 건수안잡히게 하려는 의도인것같은데
걍 급여명세서 안받고도 신고할수있나요?
고용·노동
10일 근무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시급 미달
복리후생비 포함시켜 최저임금맞춤 (기존직원 급여명세서에는 그렇게 적혀있었음)
식비 이중부여( 식사제공하면서 식대까지 줌)
이런 상황인데 급여 명세서를 달라고하니 주민번호가 전부 다필요하다고 하네요.
제 인적사항을 가지고 뒤늦게 신고해 노동청에 건수안잡히게 하려는 의도인것같은데
걍 급여명세서 안받고도 신고할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