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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겸손한부전나비146

겸손한부전나비146

장비 불러라는 전국앱을통한 스카이 장비 일일 일거리 제공앱

17일 장비불러앱을 통한 10%의수수료를

주고. 전남순천의 대우 아파트 단지내 주민

들의 쉼터건물의 비피해 방지를 위한 배수관

작업시 필요한 장비 스카이라는 장비를 가지고 일하러 순천으로 가서 일을 했는데 일을 시킨 설비업체에서 결재를 해달라하니 현장마무리 하고 계좌번호 주면 저녁무렵 보내주겠다

했는데 지금은 전화도 받지않고 처음 앱을 통해 수주한 하루 일대가 55만원 으로 되였는데

(그날 장비일이 일찍 끝나 기존 55만원에서 45만원만 입금해달라 했음) 오후 2시30분에 저는 일을 끝내고 집으로 왔지만 지금껏 문자 톡을 통해 입금 해달라고 했지만 여지껏 답이 없네요

돈붙혀 준다면서 저의 명함 (계좌번호)도

줘는데. 노동법으로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기죄가 성립되는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장비 불러라는 전국앱을통한 스카이 장비 일일 일거리 제공앱은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계약 등으로 볼 수 있고 노동법이 아닌 민법이 적용됩니다. 사기죄는 노동법도 민법도 아닌 형법상 문제입니다. 법률분야에 문의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내용에 따르면 근로관계에 따른 법적 분쟁이 아니라 사인간의 채무불이행에 관한 분쟁으로 판단되는 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노동청을 통해 다툴수는 없습니다. 적어주신 내용이 사업자간 계약이라면 지급하지

      않은 일당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