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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융통성있는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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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 합의 관련 질문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가 있었고

수거책 등이 검거되어 재판 중에

법원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동의가 있으면 전화번호 제공 가능하다, 합의 관련 전화가 올 수 있나요?

합의를 보려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요약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피해자 동의가 있는 경우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연락처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 측이나 변호인에게 합의 관련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합의는 민사적 손해배상 합의로 진행되며, 형사처벌과 별도로 피해금 반환, 합의금 지급 등을 약정하는 방식입니다.

    2. 법적 쟁점

    • 합의 가능 여부: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량 감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형법상 ‘참작 사유’).

    • 연락 경로: 법원이나 검찰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직접 연락처 제공 대신 연락을 중개하거나, 변호인을 통해 합의 의사 확인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합의 방식: 합의서는 문서로 작성하고, 금액, 지급 기한, 반환 방법 등 구체적 조건을 명시해야 하며, 가능하면 변호사 또는 검찰 중재 하에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 합의 시 유의점

    • 증거 확보: 합의 과정에서 주고받은 문자, 통화 내역, 합의서 사본 등은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 금액·조건 확인: 합의금은 피해자 실제 손해와 합리적으로 일치해야 하며, 추후 추가 요구를 방지하기 위해 명확히 기록합니다.

    • 형사 절차 영향: 합의가 반드시 형사처벌을 면하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재판 과정에서 참작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피해자 동의가 있으면 연락이 올 수 있고, 합의는 문서로 명확히 작성하며 가능하면 변호사나 검찰의 중재 하에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 가해자가 합의를 원하는데 전화번호제공을 희망하는지 물어보는 연락이 올 수 있고. 피고인이 연락오면 합의금을 조율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합의 의사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이나 법원을 통해 형사조정 또는 피해자 인적사항 열람등사를 신청하게 되고 이때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아 조정 의사나 연락처 제공 등 의사 밝히시면 되고 합의에 대해서는 합의금 등 조율하시면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피해자가 많아 합의하지 않거나 합의 의사가 없는 경우 피해자가 나서서 합의 등 요청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특히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 상대방과 직접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때에는 배상명령 신청이나 민사소송 제기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