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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융통성있는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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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 합의 관련 질문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가 있었고

수거책 등이 검거되어 재판 중에

법원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동의가 있으면 전화번호 제공 가능하다, 합의 관련 전화가 올 수 있나요?

합의를 보려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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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 가해자가 합의를 원하는데 전화번호제공을 희망하는지 물어보는 연락이 올 수 있고. 피고인이 연락오면 합의금을 조율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합의 의사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이나 법원을 통해 형사조정 또는 피해자 인적사항 열람등사를 신청하게 되고 이때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아 조정 의사나 연락처 제공 등 의사 밝히시면 되고 합의에 대해서는 합의금 등 조율하시면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피해자가 많아 합의하지 않거나 합의 의사가 없는 경우 피해자가 나서서 합의 등 요청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특히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 상대방과 직접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때에는 배상명령 신청이나 민사소송 제기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