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에서 과실 비율에 따라 보험금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과실 비율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진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사고의 과실이 50:50으로 나눠졌다면, 각각의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보험금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과실 비율이 100프로인 경우와 30프로인 경우에 지급되는 보험금의 차이가 크다면, 그에 대한 기준이나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또한, 과실 비율에 따라 상대방의 보험에서 얼마나 지급되는지, 내 보험에서 얼마나 지원되는지 궁금합니다.
과실은 모든 항목에 적용되어 처리 됩니다.
예를 들어 치료비 100, 위자료등 합의금 100 이면 과실없을 경우 합의금 100지급
과실이 30%면 합의금 과실상계금액 70에서 치료비 과실 30 을 뺀 40만 지급
과실 50%면 합의금 없음
무과실인 경우에는 피해자의 손해액에 대해서 과실 상계되는 금액이 없고 과실이 있는 경우 치료비를 포함하여 모든 금액에 대해서 과실 상계가 된 후에 그 과실 상계된 금액은 내 보험에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 상해담보가 있다면 보상을 받게 된다고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무과실일때 피해자의 실제 손해(위자료, 휴업손해, 교통비, 상실수익액 등)가 천만원이고 치료비가 5백만원이라면 그대로 다 보상을 받게 되지만 과실 50%일 때는 실제 손해의 50%인 5백만원이 보상이 되며 치료비 중 본인 과실 비율 2백 5십만원이 공제가 되어 최종 합의금은 250만원이 됩니다.
결국 과실 50%인 피해자는 치료비와 최종 합의금의 합이 750만원이 되는 것으로 과실 상계가 된 금액을 상대방 자동차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게 되며 본인 과실 비율 50%에 대해서는 본인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에서 과실 비율에 따라 보험금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교통사고를 포함한 모든 민사상 손해배상은 과실비율에 따라 본인 과실만큼만 보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100%과실사고의 피해자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으나,
피해자의 과실이 30%가 있다면, 상대방의 과실인 70%만 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자동차보험의 산식방식으로 보면,
가해자 100% 과실이라면, 치료비 전액과 더불어, 합의금(위자료, 휴업손해, 통원교통비, 향후치료비등) 전체 를 청구,
가해자 70% 과실이라면, 합의금( 위자료, 휴업손해, 통원교통비, 향후치료비등)의 70% - 기 상대방측 보험사에서 선 지급한 치료비의 30% 식으로 산정되며, 이경우, 상대방측 보험사에서 보상되지 않은 30%에 대하여, 본인 자동차보험의 자손, 자상담보로 처리를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