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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행복이넘치는깍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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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팀에서 입금 전 세금 계산서 증빙을 요청하는데요.

업체 대금을 입금할 때 회사 내부 결재를 올리는데요.
세금 계산서 발행을 먼저 요청하여 서류 첨부를 해야 입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업체에서는 입금 먼저 하고 세금 계산서 증빙을 하라고 할 때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뭐가 맞는 것이고, 회계팀과 업체에 각각 뭐라고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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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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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대금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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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며, 대금의 지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전인 경우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데 이를 선발행세금계산서라고 하고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ㆍ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세금계산서 발급일을 말한다)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공급받는 자가 제59조 제2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

    ④ 사업자가 할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한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뭐가 맞다, 틀리다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입금이 완료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따라서 회사 측에서 먼저 입금하시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