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 4대보험 가입 시 사장도 매월 본인 직장가입자 4대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나요?
개인사업자입니다.
근로자가 새로 들어와서 4대보험 가입을 하려고 하는데 사장도 함께 가입을 해야 한다고 해서요.
그럼 이 경우 근로자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분 + 사업주 부담분도 납부하고
제 직장가입자 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도 매월 납부해야 하는 건가요?
직장가입자 근로자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분 + 사업주 부담분 + 근로자(사장) 부담분 + 사업주 부담분 해서 거의 2배를 납부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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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주도 매월 4대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경우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를 진행하며, 4대보험 중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을 해야하는 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납부를 하셔야 하는 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직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질문자님도 건강과 연금은 직장가입자이므로 질문자님의 보험료도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료중 근로자 부담분은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면 되고 나머지 근로자 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과
질문자님의 보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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