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자격요건이 완화된다 입법예고 되었던데 질문있습니다
지금 진행중인 지역주택조합도 전부 적용을 받는건가요? 그리고 분양권 당첨자에서 계약자로 완화된다던데 이 법 시행하면 지금 진행중인 조합에 가입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직 소급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기사에 나와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정확한 적용여부를 알수 없습니다. 관련기사에는 조합원 충원시 적용 기준시점을 조합설립인가신청일에서 조합가입신청일로 완화하기로 한 부분과 조합원 자격유지와 관련한 예외조항 추가등에 대한 설명이 나와있을 뿐 소급과 관련한 사항은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 관련 입법에 소급적용여부가 없다면 입법된 날 이전 시행된 지주택에 대해서는 적용이 어려울수 있기 떄문에 자세한 사항은 지켜봐야 할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번 지역주택조합법 개정안은 계약자도 조합가입이 가능 한 조건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기존 진행 중인 조합에도 적용 여부는 부칙 조항에 따라 달라지며 통상 법 시행은 이후 모집분부터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입법 예고된 개정안은 시행령, 규칙 수준이므로 공포 후 시행 예상일이 지나면 현행 조합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개정 시점, 공포일, 시행일에 따라 소급 적용 범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전엔 분양권 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 지위 자체가 주택 수로 간주되었지만 개정 후에는 실제 분양권 등을 보유하는 자만 자격 판단 대상이 되어 비교적 소유 판단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완화 대상
기준일 변경, 세대주 유지 요건 등은 입법 공포 후 신규 가입자에게 적용됩니다
,기존 진행 중인 조합
이미 가입 완료 또는 가입 예정인 경우엔 기존 기준(인가 신청일 기준)이 우선합니다
,분양권 당첨자 자격
아직 당첨자→계약자로 기준이 완화되는 법 개정은 없으며, 당첨 사실만으로도 소유로 간주됩니다
정확한 가입 시점, 가입 서류 접수일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조합 측에 법 시행일 이후 가입 가능 여부를 미리 문의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니요, 이제부터 가입하는 조합에 한해 적용되고 소급되지 않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이 시행이 되면 진행중인 조합도 남은 신규 가입자에 대해서 완화된 자격요건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약 당첨자가 아닌 계약자만 소유로 보는 규정도 반영되는 경우 무주택 자격 확보가 유리해 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 확정 공포 및 시행령은 이후 국토부 공식 안내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