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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콜리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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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 문의입니다.....

수목금토일 5일을 근무하는데 5일이상 15시간 이상이어야 지급되는줄 알았는데

고용주님이 말하길

5일 일하고 이어지는 6일째가 되야 주휴수당이 나온다는데 맞나요?

제가 알기론 5일간 근무하면 나오는걸로 알고있었는데

뭐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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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주휴수당은 최소한 고용유지기간이 7일은 되어야 합니다.

    사례처럼 근무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일 일하고 주휴일을 경과하여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즉 수목금토일 근무후 주휴일이 화요일이라면 화요일이 지나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수~일요일) 개근하면서 동시에 1주일간의 근로관계가 유지돼야 합니다. 6일째가 되어야 나오는 것도 아니고 5일까지만 근무한다고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계약상 근로관계가 수요일부터 다음주 화요일까지이고 그 중 근무일을 모두 개근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기간이 언제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한주 개근(5일 개근)을 하고 해당 주의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발생합니다. 5일만 일하고

    퇴사한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이 소정근로일 근무 후 주휴일 이후인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기간이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였다면 주휴일이 도래하기 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5일 이상이 아니라 소정근로일이 3일이건 2일이건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