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자녀들 어린이집 체육활동이 있을 경우 직장다니는 엄마들은 잠시 시간내서 가도 되는지? 아니면 휴가를 사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어린 자녀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다니는데, 한번씩 체육활동 또는 발표회를 하면서
엄마나 아빠가 참석해야 하는데, 이때 직장다니는 경우 엄마나 아빠는 회사에 잠시
말을 하고 다녀와도 되는지? 아니면 휴가를 사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천지연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우선,
아이의 체육대회 및 발표회 날짜가 정확히 언제인지를 먼저 알아보는 것이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날짜가 가정으로 가정통신문 또는 카톡채팅방으로, 또는 어린이집 알리미로 전달이 되어질텐데요.
이때 날짜를 참고하여 회사 측에는 미리 한 달 전에 아이의 행사로 인해서 잠시 자리를 비워야 할 것 같다 라고
사전에 전달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지만, 회사 측에서 편의에 대한 부분을 배려해 주지 못한다 라고 한다면 월차, 연차, 반차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민지 보육교사입니다.
이럴 때 부모가 직장에 잠시 외출하여 참석하고자 한자면, 회사의 내부 규정이나 분위기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부 회사는 유연근무제나 시차출퇴근제를 운영하기 때문에 사전에 상사에게 양해를 구하고잠시 외출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정해진 근무시간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는 경우에는 연차나 반차 등 별도의 휴가를 사용해야 참석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어린이집이나 유치원행사를 위해 직장을 비우는 것이 가능한지는 회사의제도적 유연성과 조직 문화에 달려있으며
부모는 사전에 상사나 인사 담당자와 충분히 협의하고 필요한 절차를 밟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어린이집/유치원에서 참여수업으로 진행한다면 보통 2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기관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학부모 참여수업이 끝난 후 정상적인 일과를 보내기도 합니다.
반대로 아이와 함께 귀가하기도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외출이나 반차를 쓰면 좋겠습니다.
다만 행사가 있기전에 1~2주 전에 미리 말해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눈치가 보이는 경우에는 연차를 쓰기도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회사마다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무어라 말하긴 어렵고요. 정확한 것은 사내 복무규정이나 팀 분위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간단하게 다녀온다면, 상사에게 양해를 구하고 외출 처리로 할 수 있을 거구요.
하지만, 일정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오후 내내 자리를 비워야 한다면 반차나 연차를 써보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수성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육아시간이나 가족돌봄휴가제도가 잘 되어 있는 회사들의 부모들은 그런 때에 자주 참여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아이 병설유치원시절에도 그런 활동에 정말 많은 부모님들이 참여하더라구요. 이런 분위기라면 부모님이 참여 못한 아이들은 울기도 하고 많이 속상해 하기도 합니다. 지역에 따라 유치원따라 다르긴하겠지만, 가능하시다면 잠깐이라도 시간을 내시는게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임경희 보육교사입니다.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닐때 부모님의 참여가 필요할때가 있습니다. 이럴때는 맞벌이 부모에게는 시간을 내야하기 때문에 상황이 여의치 않을때가 발생하는데요. 그리고 시간에 쫓기듯 잠시 외출보다는 마음편하게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즐길 수 있도록 휴가내고 참여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호성 보육교사입니다.
아침부터 부모참여수업이 있다면 하루 휴가를 내거나 연차를 쓰고 참여하기도 하고요. 연차가 어렵다면 부모님 한분이 먼저 참여 하시고 다른분은 반차를 쓰고 참여 하기도 합니다. 조부모님께서 참여 하시기도 하고요.
안녕하세요. 은창덕 보육교사입니다.
요즘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모두 발표회는 저녁에 많이 하는 편이라 휴가를 내고 오지 않아도 됩니다
운동회는 토요일 오전에 하는 경우가 많아 토요일 휴무라면 그냥 오셔도 됩니다
보통이 이렇게 하는데 정해진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회사에서 사정을 봐준다면 잠깐 외출로 갔다 올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만약 그게 안되는 회사라면 개인 연차 써서 하루 종일 아이와 함께 보낼 수도 있겠죠.
회사의 정책이나 윗사람(팀장)의 배려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안녕하세요. 김선민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회사규정과 분위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유연근무가 가능하면 잠시 외출로 다녀올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반차나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현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자녀의 어린이집 체육화동이나 발표회처럼 중요한 애사에 참석하는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하는게 좋을듯 합니다. 특히 관공서나 일부 공기업, 정해진 근무 시간이 엄격한 직장은 휴가 사용이 원칙이거든요 정 안되면 회사와 협의 후 잠시 외출로도 처리할수 있으니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응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