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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인사이트있는옻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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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전환 직원 업무지시위반, 업무 태만으로 해고하고싶어요

본인 업무가 아니라며 전담해준 업무도

안한다고하는데 ㅋㅋㅋ이럴꺼면 뭐하러 월급받고 있는지…내일부터 나오지말라고 못하나요? 신고못하나요;

알바하다가 직원변경하면서 계약서를 못썼는데 이게문제가 되나요; 지피티로 물어보고 30일 동안 나오겠다 뻔뻔하게 그러는데 쫒아내고싶어요 진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정당한 이유없이도 해고가 가능하나,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므로, 상기 사유만으로는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업무태만이나 업무지시 거부는 징계사유가 됩니다. 3개월이상 근로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이상의 해고예고기간을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