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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참매251
고결한참매25124.03.07

연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요식업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제가 입사를 하고 1년5~6개월째 일하고 있습니다 1년이 넘어 연차가 생겼는데 지금 최근 직원이 그만두고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 사업장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가지고있는 연차도 사라지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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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이 되는 경우, 기존 연차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신규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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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시점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그대로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미사용 시 회사는 근로자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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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에 귀속되므로

    곧바로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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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가 적용되지 않지만, 이미 발생한 연차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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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상태에서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라면 이후에 5인 미만이되더라도 이를 사용하거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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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변경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시점에 근로자에게 부여된 연차 유급휴가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전년도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을 충족하여 부여된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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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5인이상 당시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이후 5인미만으로 전환된 경우라도 소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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