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요식업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제가 입사를 하고 1년5~6개월째 일하고 있습니다 1년이 넘어 연차가 생겼는데 지금 최근 직원이 그만두고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 사업장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가지고있는 연차도 사라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이 되는 경우, 기존 연차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신규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시점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그대로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미사용 시 회사는 근로자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에 귀속되므로
곧바로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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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가 적용되지 않지만, 이미 발생한 연차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상태에서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라면 이후에 5인 미만이되더라도 이를 사용하거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변경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시점에 근로자에게 부여된 연차 유급휴가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전년도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을 충족하여 부여된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5인이상 당시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이후 5인미만으로 전환된 경우라도 소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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