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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타조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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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사고 상대방과실 100 랩핑차 보험처리 질문드립니다

일단 가해자 만난적도 없고요 연락처는 남겼는데 전화해도 받지 않는 상황 입니다. 일하는 중에 보험사로 직접 전화를 받았습니다. 무슨 상황 인지도 모르고 사고접수가 되었다는 전화를 받았어요. 회사에 양해를 구한 후 반차를 내고 집으로 와 지하 주차장에 있는 차를 확인해 보았어요. 범퍼는 깨져있고 운전석 휀다는 먹어들어갔고 문까지 찌그러진 상태더군요. 주차하는데 이렇게까지 사고가 날 일인가 싶어서 가해자가 음주임이 의심되었지만 이미 자리를 뜬 상태이고 연락도 받지 않으니 확인할 방법이 없었고요. 일단 보험사와 통화 후 파손된 부분은 수리가 가능하지만 랩핑은 안된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랩핑이라는게 같은 필름지를 구하는 것도 힘들 뿐더러 시공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아무렴 새로 한 것과 색상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잖아요. 랩핑사에서도 전체 랩핑해야 한다고 했지만 보험사에서는 그건 절대 보상이 안된다고 하니 너무 억울한 상황입니다. 100퍼센트 피해자인데도 왜 제가 보험사와 합의를 봐야 하는지, 허락을 받는것 같은 기분이 들어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고 피해자인 제가 왜 부담을 해야 하는지 너무 억울하네요. 이런 경우에 신고 사유가 되나요? 사고에 대한 자비 부담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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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결국 보험사는 랩핑을 한 차량에 대해서 파손된 부위만 해주겠다는 이야기이며 질문자님은 전체 랩핑 비용을 보상을

    요구하는 것인데 보험사는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존 소송의 결과에서도 보험사가 승소한 부분이기에 합의를 하시거나 랩핑업체 중에 저렴하거나 또는 보험사와

    합의가 가능한 곳을 알아보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며 이 부분은 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따로 신고를 하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 자동차사고시 랩핑에 대해서는 분쟁이 많은 부분중 하나입니다.

    판례에서도 보험회사 말대로 승소한 건도 있어 더욱더 그러합니다.

    다만 보험회사와 협의하에 전체 랩핑을 해주는 경우도 있어 좀 더 협의를 해보셔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