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해고 후 개인사정으로 퇴직서 작성
안녕하세요
계약직으로 입사 후 현재 6개월째 근속 중입니다.
몸이 안 좋아서 당일 결근한 적이 한달에 한번 정도 있었는데 해당 사유로 어제 전화로 해고 예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퇴직 사유는 개인 사정으로 작성한다고 하여 부당하다고 말씀 드렸는데 개인 근태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사정이 맞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번달 말일까지만 근무 후 퇴직하기로 했는데
이런 경우 퇴사 사유 개인 사정으로 작성시 서명하지 않는다고 말해도 괜찮나요? 아니면 작성시 녹취 후 증빙자료로 근로복지공단에 구제신청하는게 나을까요
네, 해고라기 보다는 퇴사을 권유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권고사직으로 보아 이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거부했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해지한 때는 비로소 해고로 봅니다.
퇴사 사유를 개인 사정으로 작성시 서명하지 않는다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또한 일방적인 해고에 해당하므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개인 사정이 아닌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개인사정에 따른 사직서를 작성해야 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만일 사직서를 작성할 경우 이를 다시 뒤짚기는 실무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고가 맞습니다. 사직서는 작성하지 마시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더하여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