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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파게티마법사
짜파게티마법사22.04.28

아르바이트는 4대보험이 의무가입인가요?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는데 현재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하고 있는데, 이걸 하는동안에는 다른일을 병행하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보험이 들어가지 않으면 기록이 남지않으니까 하려고 하는데, 아르바이트는 의무적으로 4대보험을 가입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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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에는 4대보험에 가입하여 4대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1. 고용보험

    - 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

    2. 산재보험

    - 산재보험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되,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100% 부담합니다.

    3. 국민연금

    - 국민연금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되, 보수월액의 합계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인 5,240,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각 회사의 보수월액의 비율대로 안분하여 납부합니다.

    4. 건강보험

    - 건강보험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되, 국민연금과는 달리 각 회사별로 안분하지 않고, 한 회사의 보수월액의 한도로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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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 취득이 제한되어 하나의 사업장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되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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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라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모두 가입하여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업장의 사장님과 합의 하에 프리랜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신다면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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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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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조건

    근로자의 경우에는 무조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아래의 경우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1. 국민연금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2. 건강보험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3. 고용보험 : 만 64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와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3개월 이상 계속근무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

    4. 산재보험 : 예외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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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2.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3.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4.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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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의 종류마다 가입요건이 다르지만 산재보험의 경우 기본적으로 다 가입이 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사업자등록이나 고용보험 가입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해당 기관에 문의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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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는데 현재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하고 있는데, 이걸 하는동안에는 다른일을 병행하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보험이 들어가지 않으면 기록이 남지않으니까 하려고 하는데, 아르바이트는 의무적으로 4대보험을 가입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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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잡으로 월60시간 이상 한달이상 근무하게되면 4대보험에 중복가입됩니다.

    고용보험만 주된 사업장 1곳에 가입됩니다.

    월6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시면 미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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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아르바이트 경우에도 월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일 경우 4대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2. 따라서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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