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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호랑이293
정중한호랑이29322.01.14

야간운전중에 스텔스차량과의 추돌사고 과실은 어떻게 되나요?

야간에 고속도로를 운전하고 있는데요. 차선변경을 하던중 뒤에서 오는(일명)스텔스 차량과 추돌사고가 발생했습니다.보험사를 부르고 사고처리를 하는데 저는 후미차량이 스텔스차량이므로 100%과실이라 생각했는데 보험사 말로는 제가 차선변경을 한곳이 차선변경 차로가 아니무로 저의 과실도 있다는데 이럴때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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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는 후미차량이 스텔스차량이므로 100%과실이라 생각했는데 보험사 말로는 제가 차선변경을 한곳이 차선변경 차로가 아니무로 저의 과실도 있다는데 이럴때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 도로교통법에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은 정상진행하는 차량을 주의하여야 하므로,

    일단, 차선변경차량의 과실이 산정이 되며,

    하지만, 직진차량이 스텔스차량으로 전조등을 켜지 않고 운행중이라면, 차선변경차량의 입장에서는 인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부 과실이 가감산 될 수는 있습니다.

    통상적인 처리과정으로 이경우 차선변경차량이 가해차량이 되는 것이 통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 변경 사고의 경우 기본적으로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야간의 전조등 미점등에 대한 부분을 감안하여 과실을 산정하게 될 것이며 과실의 경우 도로 상황, 차선 실선 여부, 충돌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스텔스 차량이 보였다면 진로 변경을 하지 않아 사고가 나지 않았을 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100% 과실을 주장하겠지만 상대방은 자기가 전조등을 키지 않은 과실은 있지만 진로 변경 방법을 위반한 질문자님의 차량 과실도 있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상대방 차량이 얼마나 안 보였는지 등 사고 내용에 따라 과실은 다르게 산정될 것이나 단순 스텔스 차량이라는 것만으로 그 차량의 일방 과실로 처리가 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