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부부증여 문의드립니다?
제가 내야 하는 양도세 금액이 500만원이면 부부증여시
A종목 천만원 수익중이고
B종목 마이너스 천만원 손실중입니다
B종목은 안건드리고 A종목만 부부증여시 양도세 500만원 전액 면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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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정 혼인 상태의 일방 배우자가 해외상장주식을 2024.12.31. 이전에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고 증여받은 주식을 타방 배우자가 2025.01.0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대가가 타방 배우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세법상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타방 배우자가 증여받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의 취득가액은
증여받은 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느 ㄴ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한다면 증여자는 마이너스 천만원만 남아 양도세는 없으며 수증자는 양도세가 없거나 절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