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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진귀한레서판다
제일진귀한레서판다

계약기간 만료후 재계약 요구 거절시 실업급여

안녕하십니까 현재 계약직으로 재직 중인데 계약 기간이 8월 16일 까지 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재계약에 대한 회사의 입장이 없어서 여쭤봅니다

근로 계약서에는 기간이 정해진 근로 계약이고 8월16일 까지 입니다 자동 연장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제가 계약 연장을 안 한다고 하면 비 자발적 퇴사가 되지 않고 실업 급여 대상에서 제외가 될까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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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퇴직을 원한다면 자발 퇴직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가 연장을 거부하고 퇴사를 하면, 자발적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습니다.

    회사에서 거부해야 합니다.

    회사에 재계약 여부를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