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의 요지가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다음날에 발생하고,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임금 기준)”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청구권은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발생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 기간 중에 연차휴가가 발생한 때는 발생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지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으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