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법정 계산법(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계산법 (일부 회사에서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법정 계산법은
20.7.27. ~ 1년까지 11개
21.7.27. 15
22.7.27. 15
23.7.27. 16
24.7.27. 16
25.7.27. 이전 퇴사라 미발생
입니다.
회계연도로 받았다면 회사에 정산규정이 있으면 위 법정 계산법으로 정산해서 토해내야 할 수 있습니다. 정산규정이 없다면 부여한 갯수대로 사용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