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사무실을 이번에 계약하게되어 오늘 잔금을 치루고 입주했습니다. 입주하기전까진 전혀 듣지못했던 사실들을 하나둘 듣게되어 계약에 부당함을 느껴 질문드립니다.. 우선 상가관리인이 알려준내용으론 관리비에 공용전기 수도세가 별도이며 9시 이후에 복도 불을 켜면 안될 뿐더러 밤12시부터 아침7시까지는 건물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상이나 구두로도 전혀 전달받은 내용이없고, 아무도 고지해주지않았습니다. 저희는 밤에도 사무실 이용이 필요해서 계약했고, 밤12시부터 사용이 불가능하면 월세라도 차감해주는게 맞는 것 같은데 .. 어쩌면 좋을까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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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말씀하신 내용은 상가임대차 계약에서 중요한부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착오등을 이유로 계약취소가 가능한지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