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해놓은 차 같은 곳을(범퍼) 두대가 긁고 갔을때 과실은 어떻게 되나요?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를 해두었는데 기둥 바로 옆 코너쪽 자리에 주차해놔서 차 두대가 코너를 돌면서 저희 차 범퍼를 긁고 갔어요.
근데 다른 두대의 차가 똑같은 자리를 긁었더라구요.. 같은 자리가 두번 긁힌거죠. 그렇다고해서 저희가 차를 주차선보다 앞으로 튀어나오게 주차했다거나 크루즈라 큰 차도 아니에요.
저희는 각자 보험 처리를 해달라했는데 뒤늦게 긁은 분이 그냥 둘이 합쳐서 범퍼 수리비를 현금으로 주는걸로 하면 안되냐는데 이게 맞나요?
블랙박스랑 아파트 cctv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배상하면 할인은 당연히 못받고, 할증의 요인이 될 수 있으니, 가해측에서 그렇게 이야기 한듯요. 공업사가셔서 수리비 견적서 받으셔서 청구하셔도 될 것 같아요.
1명 평가두 사고가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손해를 끼친만큼 손해 배상 책임을 지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두 사고로 어느정도의 손해가 발생했는지 산정이 애매한 경우 서로에게 책임을 미룰 수가 있고
보험사에 접수를 하더라도 그러한 일이 발생할 수 있기에 적절한 금액이면 현금 합의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때에는 수리비와 수리 기간의 렌트비까지 생각해서 금액적으로 손해를 보지 않게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희는 각자 보험 처리를 해달라했는데 뒤늦게 긁은 분이 그냥 둘이 합쳐서 범퍼 수리비를 현금으로 주는걸로 하면 안되냐는데 이게 맞나요?
우선 각자보험처리를 하여도 이중보상이 아닌 해당 부위에 대한 수리비에 한하여 보상이 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제안한 방법으로 처리를 해도 됩니다. 다만 수리시 수리기간에 대한 렌트비를 포함하여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선 안에 정상 주차된 차량을 두 대의 가해 차량이 동일 부위로 연속 접촉한 사고라면 과실은 모두 가해 차량에 있습니다. 피해자는 바로 수리받으면 되고, 수리비 부담과 책임 분담은 가해 차량 보험사들끼리 각각 사고로 나누거나 안분해 처리합니다. 피해자가 과실 비율이나 보험사 간 분쟁에 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차장에 주차를 한 상태이기에 과실은 없습니다.
다만 사고가 2번이나 같은 곳의 파손이기에 보험처리시 한곳에서 처리하고 보험회사간 분담하게 됩니다.
보험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두명의 운전자가 50%씩 차량 수리비등을 처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