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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결한후투티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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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5

근로계약서 상 근로 기간 전 해고

현재까지 어린이집에서 2년동안 근무 하였고, 올해 8월을 마지막으로 폐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폐원 소식을 들은 학부모님들은 퇴소를 하시고 적은 인원으로 학기를 시작하였습니다. 3월 학기 시작 후 현재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으며 , 영유아 인원이 적어 한 명의 교사가 퇴사하여야 할 것 같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는 퇴사 날짜가 정해진 후 작성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하지만 학기 시작 시 8월까지로 근무기간을 안내받았으며 3월 이후 근로기간이 변경되었고, 해고될 것이라고 안내 받았는데 이런 경우 근로계약서를 8월까지로 작성한 후 권고사직 하여야 하는지 근로기간 상관없이 제가 권고사직 할 날짜에 맞춰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도 상관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 하나 더 여쭤보자면 이 경우가 부당해고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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