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근무시 임금의 0.5%만 지불해도 괜찮은 것인가요?
근로자의날 근무를 할 때 추가적인 수당은 임금에 다 포함이 돼 있다고 하면서 출근을 하라 그러고 임금에 0.5%만 임금을 지급해 주던데 괜찮은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하지 않더라도 하루 소정근로일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유급 휴일입니다
따라서 만약 근로자의 날 출근하였다면 해당잉 출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과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50%)를 기준으로 산정하면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 급여는 월급제의 경우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면 해당 근무시간에 대한 급여와 휴일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0.5가 가산되어 1.5배의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2.5배의 급여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효한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 내에 명시된 고정시간외근로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별도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의 날 근로할 경우 월급외에 추가로 1.5배로 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월급에 포함된 것은 쉬어도 지급해야 하는 1일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날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월급제 또는 연봉제 근로자라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0.5%가 아니라 0.5배겠죠.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이날 근로를 할 경우 원래 임금에 1.5배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