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선박 내부에서 사용하는 지게차를 부두에 접안하여 부두에 내려서 사용할 경우 불법인가요? 참고로 부두는 보세구역입니다.
선박 내부에서 사용하는 지게차를 부두에 접안하여 부두에 내려서 사용할 경우 불법인가요? 참고로 부두는 보세구역입니다.
참고로 지게차는 자격있는 사람이 운용중이나 번호판이 없는 지게차 입니다.(외국 항행에 종사하는 선박 내에서만 사용하므로 신고 불요)으로 부두에 잠깐 내려서 선용품등을 올릴때 사용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육상에 내려서 작업 중 문제 발생하게 되면 상황이 복잡하여 문의드립니다.
또한 디젤 지게차와 전동지게차의 운용 가능 요건도 다르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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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대삼 지게차운전기능사입니다.
번호판이 없다면 불법같긴 합니다 배위에서
사용하던 지게차라서 혹시라도 부두내려서 사고
라도 나게되면 사고처리가 힘들수도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기환 지게차운전기능사입니다.
지게차 운용은 반드시 등록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선박 내에서 번호판 없이 운행을 한다는 건 미등록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하면 선주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그리고 선박내에서 미등록으로 운행하다가 지상 보세지역에서 운용함은 더 더욱 안됩니다 이 것도 불법입니다.
입장바꿔 생각해 보자고요
자가용을 한대사서 자기농장 내에서만 타고 다녀요
그러면 이 차는 미등록 불법 차량이 아닙니까 게다가 농장밖으로 잠깐 생수사러 나왔다고 생각해봐요. 불법아닌가요.
불법입니다 ^^
자격자가 운용을 한다고 해도
사고가 났다면 그 운전자는 미등록 지게차 사고에 대한 보험혜택은 전혀 받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