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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해고예고수당 발생의무

안녕하세요. 시급제 알바 근로자입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도 해고예고수당 적용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

2. 근로자가 한달 전(4주전) 퇴직의사를 밝히고 퇴사일을 정했는데 사업주 임의로 그 전에 퇴사하라고 한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근로자가 9/30까지 근무 후 퇴직한다고 말했는데 사업주가 퇴직일을 앞당겨 9/19에 퇴직하라고 한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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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5인 미만 사업장도 해고예고의무가 있습니다

    2.임의로 희망하는 퇴직일 전에 고용관계를 해지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퇴사일을 조정하는 상황에서 앞당길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거부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적용대상입니다.

    2. 네, 해고에 해당하므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을 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서 질문자님이 의사는 중요치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아래 해고예고수당 3가지 요건을 구비하면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사업주에게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1) 사용자가 해고통보를 했을 것

    2)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일 것

    3) 사용자가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것

    질문자가 먼저 2025.9.30까지 근무하고 사직하겠다고 의사 표시한 경우

    사용자가 2025.9.19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하자고 말한 것은 해고통보가 아니고 사직일자 조정 요청입니다.

    사용자의 사직일자 조정요청에 응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사직일자 조정 요청에 응할 생각이 없습니다 라고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시고 2025.9.30까지 근무하시면 됩니다.

    위와 같이 사직일자 조정 요청을 명확하게 거부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2025.9.19까지만 근무하고 그만 나오라고 확정 통보하면 이때는 해고가 되고 이럴 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2. 근로자가 먼저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으므로 해고에는 해당하지 않으면 희망일까지 근로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고, 희망일까지 근로하지 못할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