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무역

도토리묵챱챱
도토리묵챱챱

DHL 샘플건 관부가세 부과되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반도체 부품을 DHL 종종 수입하는데 100달러 정도 샘플건으로 들여오는 것도 반도체 제품임에도 불구 하고 관부가세가 부과가 되더라구요. 목록통관이 되어도 무게,사이즈, 수량에 따라 부과가 된다고 하는데 매번 그러는거 같아서 혹시 왜 그런지 알고 계시는 분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목록통관의 경우 미화 150불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부가세가 면세됩니다. 이때 미화 150불은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단순히 물품에 가격만을 말하는 것이 아닌, 관세법에서 정하는 법정가산요소를 더한 금액이 됩니다.

      보다 정확한 검토를 위해서는 더 많은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하나, 주어진 정보로만 보았을 때 100달러 정도임에도 관부가세가 부과되는 경우는 운임이나 보험료 등(법정가산요소)이 발생하어 이를 고려하였을 때 150불을 초과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또한 관세의 경우 특정 제품을 제외하고는 종가세로 이루어지므로, 물품 가격만 고려될 뿐 과세가격 산정에 말씀하신 무게 등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이는 샘플거래(무상)라고 하더라도 동일합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소액물품으로서 물품이 천공 또는 절단되었거나 통상적인 조건으로 판매할 수 없는 상태로 처리되어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또는 과세가격이 미화 250달러 이하인 물품으로서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의 경우 관부가세를 면제하고 잇습니다.

      다만 과세가격이 미화 250달러 이하인 물품으로서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에는 실무상 대부분 인정받기가 힘든상황입니다.

      https://legalengine.co.kr/cases/CuPn4EB9ahcJF6Z3NNq2-A

      이러한 법령이 존재하고 실제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으나, 실제 DHL에서 업무시에는 해당물품이 자가사용목적의 소액물품이 아니라면 면세 규정을 거의 적용하지 않도록 실무상 세팅이되어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DHL을 통해 다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반도체부품의 경우 자가사용으로 보기 어려우며, 해외직구시 150불 언더인 경우 면세가 적용되는 것은 자가사용 목적인 것에 한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용 등으로 수입하는 물품은 소액물품 등의 면세가 적용되기 어려우며, 혹시 판매용이 아닌 경우에는 물품가격에 운임을 더한 가격이 150불 오버가 되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샘플물품이라도 해당 부품을 기업이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일반통관 및 관부가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관,부가세 납부를 잘하시고 계신 것이며 향후 수입분도 목록통관으로 통관하는일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개인의 경우 자가사용 목적으로 반입하기 때문에 면세한도 내의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자의 경우 적은 금액이고 샘플이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과세되는게 맞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관세법 소액물품 면세에서는 물품이 견품으로 사용될 것이 명백한 경우 등에 한하여 면세처리를 제한적으로 하고 있기는 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라면 목록통관으로 진행하기 보다 가급적 정식 수입신고로 진행하셔야 수입금액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처리도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