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하고, 오피스텔 임대를 받고 있습니다. 부동산중계수수료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어요. 여기서 월세가 나오죠.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해놓고요.)
오피스텔 유지하는데 수리비용(도배, LED등교체 등)들은 세금계산서를 끊고 비용처리하고 있는데요.
부동산중계수수료도 세금계산서 끊고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제 생각에는 세금계산서 끊고 비용처리하면 부가세환급받고, 비용처리도 되니까 최종 종합소득세에서 조금이라도 세금을 덜 낼 것같은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중계수수료도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입니다. 사업장 임대차계약에서 발생한 중개수수료는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수령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및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처리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생각하시는 것 처럼 부가가치세는 비용처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금가액만 비용처리 대사잉 집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임대물건을 임대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라면 세금계산서로 부가세 환급과 소득세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인 경우라면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비용처리 가능하며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성이 있으면 부가세 공제와 비용처리가 가능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임대사업자가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하며 지출한 중개비용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등을 수취한 경우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및 소득세 필요경비 인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임대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경비처리 및 부가세 공제가 가능하므로 임차인을 받기 위한 중개수수료도 경비처리 및 부가세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