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서에서 ‘통신이용자 정보 제공 사실 통지서’가 집으로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명의로 된 휴대폰 회선을 쓰고 있는데, 최근 경찰서에서 **「통신이용자 정보 제공 사실 통지서」**라는 우편물이 집으로 도착했습니다.
경찰에 전화해보니, 저희 집 IP로 토렌트를 통해 영화를 다운로드한 기록이 확인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저희 가족은 모두 토렌트를 사용해 본 적이 없어서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경찰분과도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하면 되는 지 통화를 해봤는데 자기도 모르겠다고 하시면서 통화를 종료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중에 연락이 오는 걸까요? 당황스럽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무율 전준휘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만약 토렌트를 사용하신 적이 없다고 한다면 일관되게 가족중 누구도 토렌트를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셔야 합니다. 어떤 연유로 질문자님 집 ip가 잡힌 것인지는 알 수 없는 일이므로 경찰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수사를 통해 사용자를 특정하는 수사진행을 해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로서는 수사대상이 되었는지조차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사건화가 되면 그때 내용을 파악하고 대응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들로 특정이 되는 경우에는 추후에 조사가 진행될 것이고 다만 본인이 한 게 아니라면 오류일 수도 있고 IP가 다른 사용자가 사용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맞게 대응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