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서에서 ‘통신이용자 정보 제공 사실 통지서’가 집으로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명의로 된 휴대폰 회선을 쓰고 있는데, 최근 경찰서에서 **「통신이용자 정보 제공 사실 통지서」**라는 우편물이 집으로 도착했습니다.
경찰에 전화해보니, 저희 집 IP로 토렌트를 통해 영화를 다운로드한 기록이 확인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저희 가족은 모두 토렌트를 사용해 본 적이 없어서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경찰분과도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하면 되는 지 통화를 해봤는데 자기도 모르겠다고 하시면서 통화를 종료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중에 연락이 오는 걸까요? 당황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