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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래B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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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중 쿠팡물류 알바 주간반(08시~18시/일당 98230원)일을 뛰려합니다.

수급기간 중 홈텍스로 일당받은 금액 신고는 당연한데 제가 실업급여를 타면서 한달에 쿠팡알바를 몇일이하로 근무해야지 실업급여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나요? 다른분들이 알려주길 이론상 한달에 6일이하로 일하라고 하더군요. (카더라 또는 복잡하게 설명된 인터넷 복사 붙여쓰기 말고 정확하고 쉽게 결론내어 알려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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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취업가능한 상태에서 미취업상태에 지급하는 금원으로 해당 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수입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중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중에 별도의 근로 제공을 하고 임금을 받는다면 부정수급으로 적발될 수 있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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