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 직원 실비 포함 급여지급했는데 퇴직금 산정시에 포함되나요?
프리랜서 직원에게 3.3%급여 줄때
직원이 업무관련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실비 포함하여 급여를 지급했는데요
퇴직금 산정할때 이런 실비지급한것도 포함이 되어 산정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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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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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비의 경우에는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형식상 프리랜서일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바, 이때,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 수/365일"로 산정하며,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된 금품은 임금으로 볼 수 없어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비는 임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퇴직금 산정할때 포함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비는 제외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비변상적 금품의 경우에는 임금성이 부정되어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당 금품이 실비변상적 금품에 해당하다면, 이는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 임금총액에 산입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