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계약서 한번 살펴봐 주시고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 알려주세요
계약서는 이렇게 적었읍니다.
여기서 월차 연차가 그리고 가산 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요?
아니 회사에서 줘야 하나요?
받는다면 어떻게 계산 하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계약서는 이렇게 적었읍니다.
여기서 월차 연차가 그리고 가산 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요?
아니 회사에서 줘야 하나요?
받는다면 어떻게 계산 하나요
[답변]
주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으실 수 있는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임을 가정하면,귀 하의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으로 파악되어 연차유급휴가 지급 대상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고정ot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발생 시 가산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통상 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각종 수당은 가산율 50%가 반영된 1.5배가 지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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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상기 계약서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연장/야간/휴일근로 시 가산수당을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와 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 부여됩니다. 근로계약서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 및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에 대해 근로계약서에 금액이 적혀 있지 않으면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주40시간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입니다.
주40시간보다 더 근무한다면, 당연히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월차) 사용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은 사용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