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만원에 일주일에 17시간 30분 하는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도안쓰고 시급 만원에 주5일 3시간30분하는데 주휴수당을 안주시는데 세금을 안 떼긴 하지만 노동청 신고 가능할까요?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사장님2분 알바생 저 포함 2명이예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15시간 이상(17.5시간) 근무하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에 해당한다면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사용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아울러, 이는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발생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미지급 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주휴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선생님이 주5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 1개가 발생하는데,
주휴수당 1개의 금액은 3.5시간*만원=3.5만원입니다.
미지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세금처리를 하는지와 무관하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세금을 떼지 않더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