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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정많은카페라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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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만원에 일주일에 17시간 30분 하는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도안쓰고 시급 만원에 주5일 3시간30분하는데 주휴수당을 안주시는데 세금을 안 떼긴 하지만 노동청 신고 가능할까요?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사장님2분 알바생 저 포함 2명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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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15시간 이상(17.5시간) 근무하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에 해당한다면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사용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아울러, 이는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발생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미지급 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주휴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선생님이 주5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 1개가 발생하는데,

    주휴수당 1개의 금액은 3.5시간*만원=3.5만원입니다.

    미지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세금처리를 하는지와 무관하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세금을 떼지 않더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