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자 기준방식과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상 입사일자 기준방식에 따르면 2020.4.1 입사자의 경우 매년 4.1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고 4.1 기준으로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자 기준방식에 따르면 2025.4.1 연차휴가 17일을 부여 받고 17일의 사용기간은 2026.3.31까지 1년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1년 판단시 입사일자 기준임)
다만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이면 2025.1.1 연차휴가 16일을 부여 받고 2025.12.31까지 1년간 사용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