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6.30일에 연차 정산하였는데..8월31일 퇴사 입니다.
2개월 동안 사용한 연차는 4개인데..
이럴경우 남은연차는 몇개일까요?? 어떤사람은 1년이 안되서 한달에 한개씩 적용되서 -2 개라고 하는데..
남은 연차 12개가 맞는건지 -2가 맞는건지
정말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2020.07.01 입사 2023.08.31 퇴사 인 경우
2023,06.30까지의 연차를 모두 정산하였다면 2023.7.1~8.31까지는 1년이 되지 않았으므로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그중 4일을 사용했다면 12일의 연차휴가가 남아 있다고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2023.7.1.자로 발생한 16일의 연차휴가 중 4일을 사용하였으므로 나머지 12일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3년 7월 1일에 17개가 발생합니다. 연차는 과거의 근로에 대한 보상이고 발생 후에 퇴사를 이유로 차감하는 게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 2023.07.01. 귀 근로자에게는 1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023년 7월1일 1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2개월간 4개를 사용하였으니 12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남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3.7.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최대 16일이며(2022.7.1.~2023.6.30. 동안 80% 이상 출근한 경우), 종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였고,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상태라면 4일을 차감한 나머지 12일의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