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 저축보험은 환급이 안되나요?
지인부탁으로 엄절수없이 개인연금 저축보험을 가입했다가 몇개월 불입하다 안내고 만기일이 훌쪽 지났는데 10년이 넘어서 알게 됐는데 원금을 보험회사 통해 돌려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안창훈 보험전문가입니다.
몇개월 불입하다가 미납하셨다면 실효가 되었을 겁니다.
실효된 보험은 3년이내 부활이 가능하지만 10년이라는
기간이 지나 해지만 가능하며 그에 따른 환급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원금을 돌려받지는 못하구여.
기간에 따라 부리된 적립금이 있는지 확인후 있다면, 받으실수 있으십니다.(해약환급금)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몇개월 내다가 안내셨다면 실효가 되었을 겁니다.
실효된 보험은 해지만 가능하며 그에 따른 환급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 실효된 계약을 확인하고 환급여부를 알아보는것이 좋을 듯합니다 납입기간이 짧으면 사업비등으로 환급금이 없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환급금이 남아있다하면야 당연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원금을 받을수 있느냐? 하시면 그건 어렵습니다.
원금을 돌려받으려면 민원해지를 통해 계약자체를 무효로 해야하는데
10년도 넘은 계약, 심지어 만기까지 되었다면 문제삼을 거리를 찾기엔 한계가 있죠.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보험은 최소 5년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고, 만 55세 이후 10년 이상 연금 혜택 수령 등의 조건을 충족 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조건에 따르지 않고 중도해지시에는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해약환급금을 받거나 해약환급금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는 연금저축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에는 저축보험료 계정을 통해서 축적하지만 그와 동시에 사업비로 나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원금은 어디까지나 해약환급금 내지 만기환급금 범위내에서만 보장될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원금을 다 돌려 받을 수는 없고 해지환급금을 받게 되실 겁니다. 다만 보험사마다 사업비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해당 보험사에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이 얼마인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해지 환급금을 받으시려면 해당 보험이 유지상태여야 합니다. 실효일 경우 받기 어려울 수도 있으며 다시 살릴 수 있는지 살리고 해약하는 것이 더 나은지 꼼꼼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저축보험은 납입하는 동안 보험료가 100%로 적립되는 것이 아니고 사업비가 빠져나간 나머지가 적립이 됩니다 10년 납입형이라면 10년이 지나서부터 수익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30년 이상 국민연금처럼 굴릴 계획이라면 가입을 하는 것입니다 당장 원금 돌려 달라고 하면 안 돌려줍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원금을 돌려 받을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연금 저축보험은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 상태가 되셨군요.
실효 상태가 댄 그 당시의 해지환급금이 발생했을겁니다,
기간이 오래 지났군요. 해당 보험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윤옥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 연금저축 보험은 시기마다
환급률이 다르므로 보험사에 문의해서 알아보시면 됩니다
3년까지도 손해를 많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