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도 최저임금을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급여에 관심이 있는 30대 후반 직장인 남성입니다. 우리나라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아젔는데 외국인 노동자도 우리나라 최저임금을 준수해서 급여를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 불법 외국인 근로자 모두
최저임금법을 적용받습니다.
올해 최저시급 986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국에서 근로를 하는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한국의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업주는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처벌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국내법이 적용되므로 최저임금법 등 노동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우리나라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이상 최저임금은 준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도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므로 최저임금을 준수하여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라도 합법체류든 불법체류든 불문하고 근로자인 이상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등 모든 근로자 보호 법률이 적용되므로 최저임금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외국인에게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