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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가 어느정도되면 병가 무조건신청 가능한가요?

대기업은 아니지만 중소기업 이상에

재직중입니다. 몸이 안좋아서 수술을 하게

병될경우 병가가 법적으로 신청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이 보장하는 휴가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면 병가 제도를 운영할 가능성이 있지만

    무조건적이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업의 규모와 상관 없이 병가에 대해서는 법적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병가부여는 회사의 의무는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업장은 자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을 통해 병가 사용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으니 사업장에 확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출산휴가나 연차유급휴가와 같이 법에서 정하는 법정휴가가 아닙니다. 규모와 무관하게 사업장 내부에서 병가를 규정할 수 있는 것이고, 병가를 지급할지 말지, 유급으로 지급할지 무급으로 지급할지 등을 정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내 병가규정이 없다면 병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해지지않고 회사에서 개별적으로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게 되므로 병가 신청 시 승인여부도 그에 따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규모와 상관없이 병가는 법에서 정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반드시 병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