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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인데 육아휴직을 쓰고 복직이 가능한지와 무엇이 베스트일까요?

23.08경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매년 1월 1일. 즉, 1년 단위로 새로운 아웃소싱(협력업체)와 계약을 하며, 근무를 하는 곳은 같은 곳입니다.

얼마 전 임신을 했는데, 육아휴직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지 고민중입니다.

  1. 예정일은 25년 3월 말, 또는 4월 달인데 제가 24년 12월에 육아휴직을 쓴다면 25년까지 연장이 되고 저는 복직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근무한지 2년이 안되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이 안되며, 연장 및 전환 의무 발생하지 않는걸로 알고있어서요

  1. 또한, 근무한 지 6개월이 넘어야지만 육아휴직을 쓸 수 있기 때문에 25년 3월이 되어서는 (소속 회사가 다르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쓸 수 없는걸까요?

지금 상황에서 출산전후 휴가를 쓰고 새로운 계약 전 (24.12월경)에 육아휴직을 쓰는게 가장 베스트 일까요?

재계약을 안 해줄까봐, 그리고 복직을 안 시켜줄까봐 걱정입니다...

회사도 너무 좋고, 계속 다니고 싶은데 ㅜㅜ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기간의 범위 내에서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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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아웃소싱 회사가 바뀌면서 고용승계를 하지 않을 경우 연말로 퇴사처리가 됩니다.

    2. 같은 질문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계약기간 이내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계약일이 1월1일이면 7월1일이후를 개시일로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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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2.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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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연장을 해준다면 육아휴직을 이어서 사용이 가능하지만 계약이 종료된다면 육아휴직도 종료가 됩니다.

      회사에서 꼭 계약연장을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2. 회사자체가 변경된다면 6개월을 근무하고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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