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송해서 압류된것들은 어떻게 되는지요?
압류건 사람이 죽었습니다.
압류당한 사람의. 은행권과 전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죽은사람에게 받을돈이있는 사람들이
압류당한사람에게 소송걸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압류 채권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상속인이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기존에 진행된 압류에 대해서는 망인이 되었다고 해서 무효가 되는 건 아니므로 그대로 존속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채권자가 사망하였고 다른 상속인이 없는 상태라면 채권은 소멸하기 때문에 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들 역시 채무자를 대위하여 압류를 해제하는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법률상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신 사안입니다.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들은 채무자의 재산상 제한이 된 압류의 해제를 법률상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