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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상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개방성 골절과 성장판 손상으로 인한 철심 공익가능성

성별

남성

나이대

20대

제가 발목뼈가 튀어나올정도의 사고를 당했었는데 그이후 신경손상으로 인해서 발목을 약간 잡기만 해도 아픈정도이고 높은신발은 못신습니다. 철심은 다리길이를 맞추기위해서 박혀있는데 공익 가능성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의균 물리치료사

    김의균 물리치료사

    논현재활병원

    안녕하세요. 김의균 물리치료사입니다.

    개방성골절이 있으시고 성장판의 손상 및 철심 삽입술 등을 하신 상태로 병역판정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공익 사회복무요원 가능 여부는 단순히 수술을 했다고 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현재의 기능장애 정도에 따라 여부가 나뉠것으로 생각됩니다.

    정확한 기준 같은 경우 병무청에 문의해보시는게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빠른쾌유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신미소 물리치료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태+신경 손상으로 인한 만성통증,발목 압통 심함 은군 복무시 체력활동과 장시간 보행/훈련이 어렵게 만들 수 있는 부상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공익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공익여부는 철심이 있냐없냐 하나로 결정되는게 아니라 현재 남아있는 기능장애정도(관절 가동범위, 통증,보행능력,신경손상,근력저하,감각이상)와 의무기록으로 확인되는 객관적 자료를 기반으로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판정됩니다. 수술기록,진단서,신경손상관련 검사, 통증치료기록,재활기록 자료를 최대한 준비하는것이 중요합니다. 답변에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진희 물리치료사입니다.

    과거 사고로 "신경손상·지속 통증·기능 제한"이 있고 철심 고정이 유지 중이면 "공익(보충역) 가능성은 있습니다."
    판정은 병명보다 "현재 기능장애 정도"가 핵심이며, 보행·신발 착용·통증 지속 여부를 봅니다.
    "정형외과·신경과 진단서"수술기록, 최근 영상자료(MRI/CT)가 중요합니다.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최종 결정되니, 서류를 충분히 준비해 응시하세요.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강록 물리치료사입니다.

    현재로썬 4급 이상의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가장 정확한건 신검을 받으셔야 알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썬 병무청에서 전화 후 병무청에서 지정된 병원에 내원하셔서 검사 및 진찰을 통해 병무용 진단서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병원을 내원하시기 전 과거 사고를 당한 후 치료하셨던 병원에서 모든 의료기록지를 사본으로 발급 받은 후 첨부 하시길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에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현태 물리치료사입니다.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철심을 고정했다는 것 뿐만 아니라 기능이 저하된 정도나 관절가동범위 및 통증의 지속성, 신경학적 이상여부와 같은 객관적인 검사자료나 소견서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고 등급이 부여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검사전에 병무청에 문의하셔서 등급판정전에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안내받으시고 준비하셔서 검사를 받으실 때 제출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