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종료는 해고이고,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로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고의 경우에는 해고당한 사실의 존재만 증거로 확보해둔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는 합의해지라고 주장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지 못 하게 할 수도 있지만, 회사측의 일방적인 근로관계종료통지가 있었고 이에 대해 동의한 적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 확보해두신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