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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멧돼지281
잘난멧돼지28124.03.04

해고와 연봉삭감 중 택하라고 하는 선택지를 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회사에 다닌 지 정확히 3개월 되었습니다.

외근 일정을 끝내고 오는 길에 할 말이 있다면서 회의실로 불러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용을 요약하자면 너는 우리 회사랑 맞지 않는 듯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바로 해고 할 예정이었지만, 팀장님의 구제로 두 가지의 선택권이 주어졌고, 그 선택지는

1. 바로 내일부터 나오지 않는다.

2. 연봉 300만원을 삭감하고, 없던 일처럼 계속 다닌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딱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근무 시작 시간에 거의 딱 맞춰 출근한다(정시 출근)는 이유였고, 두번째는 업무 중에 메신저를 조금 한다는 아주 사소한 이유였습니다.

지금은 삭감 하고서라도 다니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다니고 있지만, 언제 잘릴지 모를 환경에서 불안에 떨면서 업무 하기란 쉽지 않은 일인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사직서를 낼 예정인데 이 경우에 해고 예고 수당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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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직서를 제출하면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하지 말고 종전 근로조건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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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삭감에 동의하고 계속근무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질문자님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한다면 해고가 아닌 자발적 퇴사입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계속근무를 하는중에 회사에서 또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30일전 예고가 없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와 별개로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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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해고 또는 연봉 삭감 제안이 있을 당시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야 합니다.

    현재 상황은 연봉 삭감 제안에 동의를 하고 근로를 계속하기로 하였기에 근로조건의 변경이 이루어진 근로계약관계가 형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사직을 한다면, 이는 해고가 아닌 자발적 퇴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해고가 아니기에 해고 예고 수당에 대한 지급 청구 또한 실질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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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뭐라고 했든 직접 해고를 하지 않은 이상 본인이 사직서를 내고 그만두면 해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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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정확히 해고를 하였다면 3개월 이상 근속 근로자에 한하여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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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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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금 상태에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그만두면 자진사직이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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