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와 연봉삭감 중 택하라고 하는 선택지를 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회사에 다닌 지 정확히 3개월 되었습니다.
외근 일정을 끝내고 오는 길에 할 말이 있다면서 회의실로 불러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용을 요약하자면 너는 우리 회사랑 맞지 않는 듯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바로 해고 할 예정이었지만, 팀장님의 구제로 두 가지의 선택권이 주어졌고, 그 선택지는
1. 바로 내일부터 나오지 않는다.
2. 연봉 300만원을 삭감하고, 없던 일처럼 계속 다닌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딱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근무 시작 시간에 거의 딱 맞춰 출근한다(정시 출근)는 이유였고, 두번째는 업무 중에 메신저를 조금 한다는 아주 사소한 이유였습니다.
지금은 삭감 하고서라도 다니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다니고 있지만, 언제 잘릴지 모를 환경에서 불안에 떨면서 업무 하기란 쉽지 않은 일인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사직서를 낼 예정인데 이 경우에 해고 예고 수당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직서를 제출하면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하지 말고 종전 근로조건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삭감에 동의하고 계속근무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질문자님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한다면 해고가 아닌 자발적 퇴사입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계속근무를 하는중에 회사에서 또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30일전 예고가 없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와 별개로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해고 또는 연봉 삭감 제안이 있을 당시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야 합니다.
현재 상황은 연봉 삭감 제안에 동의를 하고 근로를 계속하기로 하였기에 근로조건의 변경이 이루어진 근로계약관계가 형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사직을 한다면, 이는 해고가 아닌 자발적 퇴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해고가 아니기에 해고 예고 수당에 대한 지급 청구 또한 실질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뭐라고 했든 직접 해고를 하지 않은 이상 본인이 사직서를 내고 그만두면 해고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정확히 해고를 하였다면 3개월 이상 근속 근로자에 한하여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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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금 상태에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그만두면 자진사직이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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