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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잘난멧돼지281
잘난멧돼지281
24.03.04

해고와 연봉삭감 중 택하라고 하는 선택지를 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회사에 다닌 지 정확히 3개월 되었습니다.

외근 일정을 끝내고 오는 길에 할 말이 있다면서 회의실로 불러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용을 요약하자면 너는 우리 회사랑 맞지 않는 듯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바로 해고 할 예정이었지만, 팀장님의 구제로 두 가지의 선택권이 주어졌고, 그 선택지는

1. 바로 내일부터 나오지 않는다.

2. 연봉 300만원을 삭감하고, 없던 일처럼 계속 다닌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딱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근무 시작 시간에 거의 딱 맞춰 출근한다(정시 출근)는 이유였고, 두번째는 업무 중에 메신저를 조금 한다는 아주 사소한 이유였습니다.

지금은 삭감 하고서라도 다니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다니고 있지만, 언제 잘릴지 모를 환경에서 불안에 떨면서 업무 하기란 쉽지 않은 일인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사직서를 낼 예정인데 이 경우에 해고 예고 수당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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