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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조롱이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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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만료일 10일전 해지통보 문의

일년 계약직으로 2년째 근무 중 올해 계약만료일 10일전 해지예고을 받았습이다 작년에도 12월에 퇴사하겠다는 글에 사인하라고 하고 사인하고 연장되어기에 올해도 관례로 생각하고 그냥 12월초 계약해지 후 퇴사하겠다에 문서에 사인하였는데 계약만료 10일전에 계약연장 안하고 해고하겠다고 통보을 받아서요 이런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6조 30일전 예고을 하지 아니하였을때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여야 한다에 적용을 받고 요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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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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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계약만료에 따른 연장 거부 의사표시를 한 경우라면 이는 해고가 아니어서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 10일 전 계약연장을 더 이상 하지 않고,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는 통지는 유효합니다.

    다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를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해고 등을 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규정에 따라 해고일 기준 30일 이전에 이를 통보하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근로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해고를 하는 경우라면 해고예고 규정의 적용을 받고,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30일 이전에 이루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년을 초과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한, 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며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아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질의 내용과 같이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를 체결하였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퇴사하겠다는 내용의 문서에 근로자가 서명을 한 상황이라면,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상황에서는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근로관계는 당연종료되기 때문에 해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올해 12월 말까지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일하고 있는 중에 계약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들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해고가 아니라 계약종료에 따른 근로관계자동종료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의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에 따라 해고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 통보는 기본적으로 해고가 아니므로 30일전 해고예고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10일전에 이야기를 하였다고

    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게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