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 10일 전 계약연장을 더 이상 하지 않고,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는 통지는 유효합니다.
다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를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해고 등을 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규정에 따라 해고일 기준 30일 이전에 이를 통보하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근로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해고를 하는 경우라면 해고예고 규정의 적용을 받고,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30일 이전에 이루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