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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착실한조롱이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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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3

계약직 계약만료일 10일전 해지통보 문의

일년 계약직으로 2년째 근무 중 올해 계약만료일 10일전 해지예고을 받았습이다 작년에도 12월에 퇴사하겠다는 글에 사인하라고 하고 사인하고 연장되어기에 올해도 관례로 생각하고 그냥 12월초 계약해지 후 퇴사하겠다에 문서에 사인하였는데 계약만료 10일전에 계약연장 안하고 해고하겠다고 통보을 받아서요 이런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6조 30일전 예고을 하지 아니하였을때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여야 한다에 적용을 받고 요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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