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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백종원
HR백종원

채용오퍼를 받고 채용이 계속 보류되는데 대처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입사일자가 적힝 채용오퍼를 받았는데

회사 자체 사정으로 입사일이 계속 밀린다면 어떻게 조치를 하는데 맞는지 궁금해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채용에 관한 의사표시를 계속적으로 함과 동시에 채용에 관한 확답을 받는 것이 이후 채용취소 등의 문제에 있어 대응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무사 선임하셔서 계속 입사일자 미루는 것에 대해 부당해고로 다투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채용오퍼를 받아 채용이 확정되었는데 입사일을 자꾸 미루거나 취소한다면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법원 판결 중에는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만 채용내정하고 발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채용내정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채용내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만 채용 취소가 되지 않고 연기되는 경우에는 대응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합격통보를 받은 경우라면 채용내정이 된 상태이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정식 채용일이 연기되어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기간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채용 예정일에 대해 어느 정도 협의를 통해 연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 없이 연기하는 경우 합의된 채용예정일부터 채용시까지 근로기준법 46조의 휴업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