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게시글의 내용을 봐야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인지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으나, 일단 질의 주신 내용만으로 살펴보면 즉 본인 자체가 특정성이 되지 않는 점에서 스스로가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특정되지 않은 게시글 등에 대해서 고소를 하여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자체가 특정성의 결여로 성립이 되지 않아 크게 문제가 될 여지는 적어 보입니다.
닉네임, 고유 특징을 기재하지 않으셨다고 하나, 그 기재 내용이나 다른 사정으로 당사자를 유추할 수 있고 그 내용에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경우라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할 수 있으며 특히 소규모 모임인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용이한 사정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