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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끈기있는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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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해지로 인한분쟁이있어 역소송을해야해요

1.(2021년)부모님소유의조합원아파트가 있었는데 건축이승인되어 일반분양이되어서 1채를 분양받았어요 그리고 부모님명의의 조합아파트는밴드를통해 많은 인플루언서활동을하였어요

2.입주가다되어갈시 일반분양권은 매매를하고자들고있었는데조합측에서 계약해지를 원하여 위야금2000만원을내기로하였어요

그리고1500만원을을 내고 400만원정도가남았어요

3.저의손해(계약금4000만원+ 위야금2000중1500만원지급)

4 .남은위약금이400만원정도인상태인데 돈을내지않았다하여 조합에서는 저에게 소송을걸어 총2000만원에대한 년12프로로이자까지내고 소송비용(1000만윈)까지물게하는판결을보냈어요

  1. 지금까지당한일이억울하고 무고하게 낸돈을확인도안하고 판결받았다는식의 무자비함으로

    법적인해결이우선이 단체네요 그동안의 인플루언서비용(건설이멈추고 사람들이돈을내지않고 옆동네비방등로이미지가추락할때마다 각종사이트와밴드에서활동하여완공까지도움)을포함해서 계약금배액배상과 미리낸위약금까ㅣ돌려받고십습니다 (조합요구의의한해지)

  2. 소송하는방법이알고싶습니다

  3. (가만히네네하기만하니 우습게보는거같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은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바를 법률적인 근거에 맞추어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억울하게 계약해지를 당하고도 오히려 상당한 손해를 입게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소송을 진행하시려면 보다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법리검토가 필요합니다. 가까운 법원 근처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고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