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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당당함이넘치는해바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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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 알바 주휴수당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하고 있는 알바생입니다. 근무 형태는 보통 주 3~4회 근무를 하고 근무요일과 시간은 매주 바뀝니다. 저희 매장이 달에 60시간을 근무하여야 주휴수당을 제공해주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저는 1월 1주 15.5시간

2주 14시간

3주 13.5시간

4주 17.5시간

근무를 하여 1월에는 60.5시간을 근무하였고 주 평균 근무 시간이 15시간이 넘어 4주간의 주휴수당을 제공 받아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1월 급여명세서에는 1주 주휴수당인 30090원만 찍혀있는데 제 계산이 잘못된 건가요?

제 계산이 틀렸다면 이유를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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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하였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음에도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우선 주휴수당 지급요건을 판단하는 4주평균 15시간은 근로계약서에서 소정근로시간을 몇 시간으로 정했느냐에 따라서 지급이 결정됩니다

    일시적인 변동, 대타 등으로는 주휴수당 지급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선 근로계약서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의 말씀이 타당합니다. 즉, 주휴수당은 월 60시간 이상이 아니라,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특정 주에 15시간이 되지 않더라도 해당 주에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